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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감독규정

Nov 24, 2021

화장품의 첫 번째 장


제1조&"화장품의 위생 감독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품질과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장품이란 청결, 악취제거, 피부미용을 위하여 문지르거나 분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표면(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의 어느 부위에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 , 화장품 및 미용 목적의 매일 화학 산업 제품.


제3조& quot;국가는 미용위생감독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국 화장품의 위생감독을 관장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화장품의 위생감독을 관장한다. 해당 관할 구역 내의 화장품.


제4조 화장품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 2 장 화장품 생산의 위생 감독


제5조 화장품 제조 기업의 위생 감독을 위해 위생 허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 quot;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 quot;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행정부서가 승인하고 발급한다."화장품 제조업 위생허가증& quot; 4년 동안 유효하며 2년마다 검토됩니다.


& quot;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 quot;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화장품 제조 기업은 다음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 기업은 깨끗한 지역에 건설되어야 하며 위생 요구 사항에 맞는 유독성 및 유해한 장소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생산기업의 공장건물은 견고하고 깨끗해야 한다. 작업장의 천정, 벽, 바닥은 깨끗한 건축자재로 하여야 하며, 조명(또는 조명)이 양호하여야 하며, 설치류 및 기타 해충 및 그 번식조건을 방지 및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및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생산기업은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화장품 원료, 가공, 포장, 보관을 위한 공장 또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4) 생산 작업장에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해당 생산 시설이 있어야 하며 공정 규정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생산 기업은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검사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7조: 화장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화장품 생산에 참여하기 전에 매년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신백선, 손발톱백선, 손습진, 손에 발생하는 건선 또는 비늘, 삼출성 피부질환,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간염, 활동성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직접불가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


제8조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부자재,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재는 국가위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화장품 원료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를 말합니다.


제10조 특수화장품 생산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번호를 받을 수 있다.


특수화장품이란 발모, 발모, 펌, 제모, 뷰티밀크, 보디빌딩, 탈취,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11조 화장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생산기업은 국가& '화장품위생기준& '에 따라 제품에 대한 위생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적격 제품에 표시를 해야 한다. 적합성 표시와 함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공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12조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명과 공장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생산기업의 위생허가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조일자 및 사용기간은 소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에는 승인번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장품의 경우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화장품 라벨, 소형 패키지 또는 설명서에는 표시를 하거나 치료 효과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 제3장 화장품사업의 위생감독


제13조&"화장품 사업 단위 및 개인은 다음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화장품 제조 기업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이 생산한 화장품;

(2) 품질 적합 마크가 없는 화장품;

(3) 라벨, 소형 패키지 또는 설명서가 이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

(4) 승인문서번호를 받지 아니한 특수용도화장품

(5)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제14조: 화장품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1) 화장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과 또는 성능을 허위로 과장한 경우

(2) 보증을 남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그 실효성을 오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3) 의료의 역할을 전파한다.


제15조 처음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수입단위는 화장품의 지침, 품질기준, 검사방법, 기타 관련 자재 및 견본과 같은 관련 자재 및 견본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해당 화장품의 인증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을 승인하는 수출 국가(지역). 수입계약을 합니다.


제16조"수입화장품은 국가상품검사부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한 것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수입되는 소량의 화장품은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장품 제4장 화장품 위생 감독 기관 및 책임


제17조 각급 위생행정부서는 화장품위생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화장품위생감독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할 내에서 화장품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제18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과학 연구, 의료, 생산 및 위생 관리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화장품 안전성 심사팀을 구성하여 수입 화장품, 특수 목적 화장품 및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실시하고, 및 화장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제19조 각급 위생행정부서는 화장품위생감독관을 설치하여 화장품위생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장품위생감독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자격을 갖춘 보건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고 배지와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0조 화장품위생감독을 수행할 때 화장품위생감독자는 배지를 착용하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화장품 위생 감독관은 제조 기업이 제공한 기술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 화장품 위생 감독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 및 사업 단위의 샘플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위생 감독과 관련된 안전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도 허위 자료를 거부, 은폐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각급 위생행정부서, 화장품위생감독관, 위생감독검사기관은 기술협의, 기술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화장품의 생산을 감독하지도 아니한다. .


제23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의 경우, 각 의료 부서는 지역 위생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